전 직장의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 적용해 정산했다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 적용해 정산했다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면 회사는 퇴직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와 표준 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의료비 등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