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곳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곳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방문 신고 데이터가 홈택스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조회가 안 될 수 있으나, 세무서에서 접수증을 받았다면 정상적으로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출 시점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