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과 5월에 직접 신고하는 것 중 최종 세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두 방법 모두 「소득세법」상 동일한 공제 체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정산하면 5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절차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과 5월에 직접 신고하는 것 중 최종 세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두 방법 모두 「소득세법」상 동일한 공제 체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정산하면 5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절차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직한 근로자는 전 직장 소득을 현 직장 연말정산에 포함하거나 5월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현 직장 합산 연말정산 | 5월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
|---|---|---|
| 신고 시기 |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 |
| 절차 편의성 | 5월 추가 신고 의무 면제로 높음 |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낮음 |
| 정보 노출 | 전 직장 소득 내역이 현 직장에 공개됨 | 현 직장에 알리지 않고 본인이 처리 가능 |
| 최종 세액 | 동일한 공제 항목 적용 시 차이 없음 | 동일한 공제 항목 적용 시 차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