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더라도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직접 수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의 소득 불러오기 화면을 통해 실제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더라도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직접 수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의 소득 불러오기 화면을 통해 실제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표시되는 소득 자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