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발생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에서 누락된 내역은 전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급여 명세서를 토대로 직접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에서 누락된 내역은 전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급여 명세서를 토대로 직접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일부 소득이 누락된 경우, 5월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