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퇴직 전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정년퇴직 후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거주자가 퇴직 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의 신고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확정신고 제외 |
| 공적연금소득과 퇴직 전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은 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직 전 근로소득과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존재한다면 반드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