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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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정년퇴직 후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퇴직 시 회사에서 정산하거나,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비과세 소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서도 제외됩니다. 정년퇴직자는 퇴직 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 시점과 5월 확정신고 기간의 정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
  2. 회사는 일반적으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
  3. 의료비나 교육비 등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퇴직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
  4.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

공제 대상 기간과 소득 요건을 확인하려면

  • 공제 대상 기간 확인: 지출 증빙 날짜가 퇴직 전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지 점검
  • 부양가족 소득 요건 확인: 다른 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부양가족 공제 여부 결정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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