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퇴직 시 회사에서 정산하거나,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실업급여의 비과세 소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서도 제외됩니다. 정년퇴직자는 퇴직 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 시점과 5월 확정신고 기간의 정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
- 회사는 일반적으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
- 의료비나 교육비 등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퇴직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
공제 대상 기간과 소득 요건을 확인하려면
- 공제 대상 기간 확인: 지출 증빙 날짜가 퇴직 전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지 점검
- 부양가족 소득 요건 확인: 다른 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부양가족 공제 여부 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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