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 대상 지방소득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제외 대상 지방소득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