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등 행정심판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소송 전 단계로 행정심판을 필수적으로 완료해야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등 행정심판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소송 전 단계로 행정심판을 필수적으로 완료해야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려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전심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심사·심판청구 전에 선택적으로 거칠 수 있는 단계이며, 이의신청만으로는 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