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된다면 별도의 서류 업로드 없이 자료 선택만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된다면 별도의 서류 업로드 없이 자료 선택만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조회 여부에 따라 증빙 방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내역을 제출했거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간소화 자료 선택만으로 영수증 첨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종교단체로부터 함께 발급받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