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종교단체의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만 있을 때와 달리 사업소득이 병행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인 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종교단체의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만 있을 때와 달리 사업소득이 병행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인 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동시에 얻고 있는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교인 소득만 얻는 경우 | 미해당 |
| 종교인 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얻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