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본인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종교단체가 신고한 상세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교인 소득의 과세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종교단체는 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된 소득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 접속
- 메뉴 선택: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
- 내역 확인: 종교단체가 신고한 소득 금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
전년도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되므로, 공식적인 신고 내용은 3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주체 점검: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므로 홈택스에서 신고 주체 확인
- 명세서 제출 여부 확인: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 3월 10일 이후에도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소속 종교단체에 명세서 제출 여부 문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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