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기관 근무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속 종교단체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교 기관에서 활동하며 소득을 지급받는 근무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을 받은 경우 | 신고 대상 |
|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 신고 제외 |
종교인소득의 과세 분류와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활동으로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종교단체가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거나 연말정산을 이행했다면 납세 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 외에 합산할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확인: 종교단체로부터 영수증이 발급되었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이행 여부 점검
- 타 소득 존재 여부 확인: 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합산 대상 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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