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라면 홈택스 일반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누락된 소득의 성격과 세액 변동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라면 홈택스 일반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누락된 소득의 성격과 세액 변동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 기한 내에는 여러 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장 마지막에 제출한 서류를 유효한 신고로 인정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세액의 증감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방식을 결정합니다.
신고 기간 내 (5월 31일까지)
신고 기간 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