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전근무지 보험료를 연말정산 시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종전근무지의 보험료와 근로소득은 현 직장 연말정산 시 반드시 합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가 종전근무지 자료를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현 직장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 소득과 보험료를 합산 제출가능
연말정산 시 자료를 누락하고 5월 확정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불가

재취직자의 근로소득 합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중도에 재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합산된 소득에 대해 세액을 계산하며, 이 과정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은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전근무지 자료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1. 영수증 발급 및 제출: 종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제출하여 합산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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