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근무지의 보험료와 근로소득은 현 직장 연말정산 시 반드시 합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가 종전근무지 자료를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 직장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 소득과 보험료를 합산 제출 | 가능 |
| 연말정산 시 자료를 누락하고 5월 확정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재취직자의 근로소득 합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중도에 재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합산된 소득에 대해 세액을 계산하며, 이 과정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은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전근무지 자료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영수증 발급 및 제출: 종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제출하여 합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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