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의 비과세 소득(제출 대상)과 감면 소득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 시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의 비과세 소득(제출 대상)과 감면 소득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 시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합산 대상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세금 징수 내역 확인서)에 기재되는 비과세 급여와 감면 대상 급여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