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현 직장 연말정산 시 반드시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기납부세액 항목에는 0원을 입력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현 직장 연말정산 시 반드시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기납부세액 항목에는 0원을 입력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재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소득 합산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이는 전체 과세기간의 총소득을 확정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