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총급여가 변경되었다면 공제항목에 변동이 없더라도 반드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이 누락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전 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총급여가 변경되었다면 공제항목에 변동이 없더라도 반드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이 누락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이직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전 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공제항목 변동이 없어 현재 직장 급여만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기간 중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합산된 총급여액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합산하지 않을 경우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