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빈칸이거나 0원이라면 현 근무지 시스템의 기납부세액란에는 0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에 금액이 적혀 있더라도 합산 신고 시에는 반드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빈칸이거나 0원이라면 현 근무지 시스템의 기납부세액란에는 0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에 금액이 적혀 있더라도 합산 신고 시에는 반드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퇴직 후 재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소득을 합계하여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