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5년 이내에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은 당초 종합과세로 합산 신고했다면 이후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5년 이내에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은 당초 종합과세로 합산 신고했다면 이후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경우 | 가능 |
| 납세자가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신고한 경우 | 불가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 세액이 법령에 따른 세액을 초과할 때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다만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세액 계산 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