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세액이 0원이어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산출세액이 0원이어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도퇴사자]가 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미부과 |
| [중도퇴사자]가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부과 |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국세기본법」). 다만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많아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