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법령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법령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납세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혜택 적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 한해 신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