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만 받은 직장인인데 왜 종합소득세가 나온 건가요?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하며, 2025년 12월 2일부터는 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인하되어 적용됩니다.

중간예납세액 고지와 분할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미리 내는 세금)을 고지합니다. 다만 국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 수수료(결제 시 발생하는 비용)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2025년 12월 2일부터는 민생지원 차원에서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분할납부 세액과 카드 수수료율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금액으로 산출
  2.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금액으로 산출
  3. 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부 세액에 적용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
  • 일반 납세자 신용카드: 납부 세액 × 0.7%
  • 일반 납세자 체크카드: 납부 세액 × 0.4%

종합소득세 분할납부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으려면

  1. 분할납부 신청: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2. 인하된 수수료율 적용: 영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확인
  3. 카드 결제 진행: 홈택스나 카드로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하고 카드사별 할부 이자 발생 여부를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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