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종합소득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하며, 2025년 12월 2일부터는 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인하되어 적용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하며, 2025년 12월 2일부터는 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인하되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미리 내는 세금)을 고지합니다. 다만 국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 수수료(결제 시 발생하는 비용)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2025년 12월 2일부터는 민생지원 차원에서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