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보다 적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연간 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일 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면세점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보다 적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연간 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일 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면세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면세점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0원 이하가 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때 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연 150만 원을 적용합니다.
매출액에서 임대료나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매출이 높더라도 필요경비가 많아 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0원을 초과하면 1,400만 원 이하 구간에 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