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5월(5월 1일~5월 31일)**에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5월(5월 1일~5월 31일)**에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납세자의 신고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일반 신고 대상인지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자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신고 기한 |
|---|---|
| 일반 신고자 |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다음 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 거주자 사망 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