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하며, 일용근로소득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 합산 대상과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거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은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한 해 동안 발생한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
- 합산 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 계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0,000,000원 × 15% - 1,260,000원(누진공제)을 적용하면 3,240,000원이 산출됩니다.
소득공제 및 분리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확인: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인적공제 대상 점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인적공제 대상 여부 점검
- 보험료 납입 확인: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제 대상 보험료의 실제 납입 금액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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