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는 어떤 소득에 대해 부과되나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합산 대상이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의 구성 항목과 합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은 6가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구분대상 소득합산 제외 기준
비과세 소득법령상 과세 제외 소득「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
분리과세 소득금융소득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주택임대소득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수입 금액
분리과세 소득기타소득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 가능
분리과세 소득사적연금소득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 가능
분리과세 소득근로소득일용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및 주택임대소득 확인: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기타소득 및 사적연금소득 점검: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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