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거나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신고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거나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신고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 가능 |
|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다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거주자의 사망이나 해외 출국 시에는 별도로 정해진 신고 특례 기한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