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환급받더라도 지방소득세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간예납세액의 유무와 세액공제·감면 한도 적용 방식의 차이가 주요 원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환급받더라도 지방소득세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간예납세액의 유무와 세액공제·감면 한도 적용 방식의 차이가 주요 원인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중간예납 제도가 없습니다.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하며, 공제·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때문에 국세에서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