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소득과 다를 경우, 납세자는 홈택스 등을 통해 내용을 직접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소득과 다를 경우, 납세자는 홈택스 등을 통해 내용을 직접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안내된 세액 확인 후 ARS로 신고 확정 | 가능 |
| 수입금액이 실제와 달라 홈택스에서 수정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과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경우 안내된 세액을 확인한 후, 납세자가 직접 신고 확정 절차를 완료해야 법적인 신고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