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란 무엇이며 신고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합쳐 다음 해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과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항목은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항목분리과세 기준
근로소득일용근로자의 소득인 경우
이자·배당소득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사적연금소득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점검: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금융기관 명세서로 확인
  • 사적연금 확인: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인지 파악하여 분리과세 선택 여부 판단
  • 사업 규모 파악: 사업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와 정확한 신고 기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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