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합쳐 다음 해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합쳐 다음 해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항목은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 항목 | 분리과세 기준 |
|---|---|
|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의 소득인 경우 |
| 이자·배당소득 |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 사적연금소득 |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