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장부 기장 또는 추계 방식으로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장부 작성 의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로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정한 비율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 방식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와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등 인적공제와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 서류 준비
- 부속서류 작성: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작성
- 계산서 준비: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준비
-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작성
- 신고 및 제출: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와 서류 제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하려면
- 매출 규모 확인: 업종별 매출 규모를 확인하여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 여부 점검
- 공제 서류 점검: 인적공제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 증명 서류 구비 여부 확인
- 소득 항목 대조: 전년도 발생한 6가지 소득 항목의 신고서 포함 여부 대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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