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을 납부하면 다음 해 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서에 중간예납액을 반영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신고서 작성: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
  2. 금액 기재: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항목 중 중간예납세액 란에 납부한 금액을 기재
  3. 미리채움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하여 자동으로 반영할 수

중간예납액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액 일치 여부: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에서 조회된 중간예납세액이 실제 납부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 환급 계좌 점검: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신고서에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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