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미달하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개입되었다면 최대 60%까지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미달하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개입되었다면 최대 60%까지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여부와 장부 작성 의무에 따라 가산세율이 결정됩니다. 「국세기본법」은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 일반 신고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며, 역외거래와 관련된 부정행위는 더욱 엄격히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1,000,000원을 적게 신고한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 1,000,000원에 10%를 곱한 100,000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