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여러 번 분할하여 납부해도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납부기한 내라면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2개월 분할납부' 혜택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할납부 적용 기준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분납 가능 금액
2천만 원 이하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 초과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

이와 별개로, 법정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스스로 세액을 수차례 나누어 입금하는 것은 세액 규모와 관계없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가상계좌 및 홈택스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고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2. 가상계좌 확인: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 번호를 확인
  3. 분할 입금: 납부기한 전까지 해당 가상계좌로 원하는 금액을 여러 번 나누어 입금
  4. 홈택스 납부: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

납부 완료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납부 내역 조회: 납부기한 종료 전까지 전체 세액이 모두 입금되었는지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
  • 분납 대상 점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2개월 분납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고서의 분납 세액란을 통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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