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납부기한 내라면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2개월 분할납부' 혜택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부기한 내라면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2개월 분할납부' 혜택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천만 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이와 별개로, 법정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스스로 세액을 수차례 나누어 입금하는 것은 세액 규모와 관계없이 언제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