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소득 지급처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통해 환급금 유무를 직접 확인한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소득 지급처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통해 환급금 유무를 직접 확인한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미리 낸 기납부세액이 1년간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