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더라도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ARS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직접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더라도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ARS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소득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때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 총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환급 대상자에게 소득과 세액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ARS 신고
홈택스 및 손택스 신고
정해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 절차를 완료하여 환급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