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 시 3.3% 사업소득이 누락되었다면 합산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를 완료했다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누락된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시 3.3% 사업소득이 누락되었다면 합산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를 완료했다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누락된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모두채움 신고 시 3.3% 소득을 포함한 경우 | 불가 |
| 모두채움 신고 시 3.3% 소득을 누락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여러 직장의 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류가 다른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최종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