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미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독촉이나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즉시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납부기한 연장 또는 압류 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미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독촉이나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즉시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납부기한 연장 또는 압류 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는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납부를 독촉하는 서류)이 발급됩니다. 독촉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신고 시점(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 시에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여 사업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