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확정신고 기간 이전에 미리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 확정신고 기간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미리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확정신고 기간 이전에 미리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 확정신고 기간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미리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을 정해진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반기 실적이 저조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11월 중에 스스로 추계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일반 확정신고
중간예납 추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