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50%를 적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이 급감했다면 상반기 실적 기준 추계액을 준비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별도의 적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50%를 적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이 급감했다면 상반기 실적 기준 추계액을 준비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별도의 적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가 있는 거주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미리 내는 세액)기간으로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의 15%)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분의 24%) |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분의 35%)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액의 30%에 미달한다면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추계액(미루어 계산한 금액)을 계산하여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