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공급가액을 기초로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을 산정합니다. 매출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제외하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혜택분은 가산하여 확정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공급가액을 기초로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을 산정합니다. 매출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제외하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혜택분은 가산하여 확정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액인 공급가액이 기초 자료가 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