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추가되므로 빠른 신고가 유리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추가되므로 빠른 신고가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거주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 신고 | 가능 |
| 세무서의 결정 통지 후 신고 | 불가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시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차등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일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