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