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액과 감면 혜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무신고납부세액에 20%를 곱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산출
-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
- 신고 시기에 따른 감면율을 확인하여 무신고가산세에 적용
- 산출된 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감면 혜택 적용: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가산세 감면을 받는지 확인
- 납부 기한 준수: 납부고지서의 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3%가 추가되므로 납부일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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