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 시 세액의 20%가 가산되며, 미납 기간에 따라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다만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 시 세액의 20%가 가산되며, 미납 기간에 따라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다만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하며, 부정행위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합니다. 미납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인 일일 0.02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