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해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연말까지 발생한 소득이 신고 대상이며,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규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해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연말까지 발생한 소득이 신고 대상이며,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사업 시작 전 발생한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