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한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6%에서 45% 사이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과 연말정산 세액은 최종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직장인이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한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6%에서 45% 사이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과 연말정산 세액은 최종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직장인이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프리랜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최종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의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