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는 소득 지급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집된 과세 자료를 대조하여 미신고자를 식별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세무서장이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세무서는 소득 지급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집된 과세 자료를 대조하여 미신고자를 식별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세무서장이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제출된 명세서와 개인의 신고 내역을 전산으로 대조하며,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등 소비 자료도 통합하여 분석합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고액 현금 거래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기도 합니다. 신고가 누락된 경우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