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의무 위반의 성격과 세액을 미납한 기간에 따라 최종적인 가산세액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의무 위반의 성격과 세액을 미납한 기간에 따라 최종적인 가산세액이 결정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해 부과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세액 미납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 항목 | 부과 기준 및 세율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 |
|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 40%)와 수입금액의 0.07%(부정 0.14%) 중 큰 금액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납부고지서 기한 미납 시 3%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