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카드로택스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결제할 수 있으며,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카드 납부 시 적용되는 수수료와 납부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납세자가 납부 대행 수수료를 부담하며,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세액의 0.7%
  • 체크카드: 납부세액의 0.4%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결제하는 단계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납부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카드로택스 누리집 접속
  2. 납부서 번호 조회 또는 자진납부 정보 입력
  3. 결제 수단으로 카드 선택 및 인증 후 결제

오프라인 납부

  1. 신분증과 종합소득세 납부서 지참
  2. 가까운 세무서 방문
  3.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또는 창구에서 결제

카드 납부 전 한도와 혜택을 확인하려면

  1. 결제 한도: 카드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잔여 한도를 미리 확인
  2. 무이자 할부: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이벤트 적용 여부 점검
  3. 영세사업자 수수료: 영세사업자 해당 시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의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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