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할부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가 가능합니다. 5만 원 이상 결제 시 카드사별 정책에 따라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할부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액의 0.8%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 납부 시 수수료와 취소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대행 수수료: 납세자가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를 추가로 부담
  • 취소 및 변경 제한: 결제 승인이 완료된 후에는 납부를 취소하거나 결제 방식을 변경할 수

신용카드 할부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홈페이지 접속: 홈택스 또는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2. 결제 수단 선택: 납부할 세액을 조회한 후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
  3. 정보 입력: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결제 정보를 입력
  4. 할부 선택 및 확인: 할부 개월 수를 선택하고 수수료가 포함된 총 결제 금액을 확인
  5. 납부 완료: 결제 승인 버튼을 눌러 납부 절차를 마칩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혜택을 확인하려면

  • 이용하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의 이벤트 메뉴에서 국세 납부 무이자 혜택 여부 확인
  • 카드사마다 무이자 적용 기간과 가능 개월 수가 다르므로 결제 전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상세 조건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가 따로 부과되나요?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납부 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종류에 제한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