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분리과세 소득이나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분리과세 소득이나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일용근로소득이나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등 법령으로 정한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