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는 이미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이거나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기존 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장인이 연말정산 후 아르바이트 소득을 추가로 신고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형태의 아르바이트 | 해당 |
| 1일 단위 계약인 일용근로소득 형태의 아르바이트 | 미해당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2명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받더라도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려면
- 사업소득 여부: 급여 지급 시 3.3%를 공제했는지 확인하여 점검
- 일용근로자 여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분리과세 대상인지 판단
- 기타소득 금액: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지급명세서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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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이 지난 후에도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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