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는 이미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이거나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기존 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는 이미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이거나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기존 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 후 아르바이트 소득을 추가로 신고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형태의 아르바이트 | 해당 |
| 1일 단위 계약인 일용근로소득 형태의 아르바이트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2명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받더라도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